'서울대병원, 인권침해 사안 솜방망이 처벌' 지적
민주당 도종환 의원 '인권센터 무용론' 주장···'징계 21% 불과'
2021.10.14 12: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서울대병원에 접수된 인권침해 심의 84건 중 절반 이상이 권고 조치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서울대병원 국정감사 질의내용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인권센터의 인권심의위원회 심의현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48건)에는 2018, 2019년 합친 것(36건)보다 많은 건수가 발생했다. 피해유형을 보면 폭언이 40건(47.6%)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 내 괴롭힘(24건, 28.5%)이 뒤를 이었다. 성 관련 피해(6건, 7.1%)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처리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당사자 분리조치 및 징계요청’은 18건, 21.4%에 그쳤다. ‘주의/권고’ 30.9%(26건), ‘중재’ 4.7%(4건) 등 단순 조치가 총 35.7%(30건)에 달했다. ‘기각/인권침해 해당없음’은 22.6%(19건)이었다.
 
도종환 의원은 “한마디로 피해 신고를 하면 그중 절반 이상이 ‘침해사항이 없다’거나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답변받고 있다”며 “피해자는 큰 용기를 갖고 신고하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또 조치 중에는 사이버교육 수강, 재발방지서약서 작성, 인권 관련 서적 독후감 제출 등 형식에 불과한 것들도 수두룩했다”고 덧붙였다.
 
도 의원은 또 인권센터에서 징계요청한 내용이 인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위원회 전체 처리 내역 중 중징계(해임, 강등, 정직)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경고, 경징계(견책, 감봉) 비율이 64.2%(9건)를 차지했다

그는 “인사위원회에서조차 가해자 엄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기는 한 건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 징계요청 사례에선 겸직 해제 처리된 교수가 6개월만에 병원으로 다시 복귀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의원은 김연수 원장을 향해 “인권센터, 인사위원회 모두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해서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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