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노인복지관’ 추가”
인재근 의원 '작성자 100만명 넘어, 복지관 추가되면 인프라 2배 확충'
2021.10.12 15:3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관이 등록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을 맞아 "노인복지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기념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지정한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은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로, 올해는 지난 9일 한글날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향후 연명의료 대상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 여부를 미리 결정해두는 의향서로,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만 19세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2018년 10만529명, 2019년 43만2138명, 2020년 25만7526명이었다. 
 
올해 8월 10일 누적 작성자는 100만56명으로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고, 8월 말 기준 누적 101만8056명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정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 가능한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을 등록기관 등으로 지정돼 있다.
 
연도별 누적 등록기관 수는 2018년 291개소, 2019년 398개소, 2020년 480개소, 2021년 8월 기준 510개소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기관 유형별로는 2021년 8월 기준 지역보건의료기관 124개소, 의료기관 115개소, 비영리법인/단체 31개소, 공공기관 240개소로 집계됐다.
  
인재근 의원은 “제도 시행 3년 6개월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반증”이라며 “전국에 설치된 노인복지관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에 설치된 노인복지관이 전부 등록기관으로 지정된다면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등록기관이 확충될 수 있다”면서 “논의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제도 인프라가 확대되는 기회가 생기길 바란다. 또한 연명의료결정제도 내실화를 통해 삶의 마무리 단계를 스스로 결정하고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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