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직접 'PA 업무범위' 설정·관리·운영
복지부, 금년 8월 연구용역 시작···'중환자 등 전문간호사 배치시 가산수가'
2021.10.12 11: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PA(의사보조인력, Physician Assistant) 문제 개선 해법으로 의료기관 책임 아래 업무범위를 설정해 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이 지난 8월 시작됐다. 아울러 중환자 분야 등 일정 분야 전문간호사 배치시 가산 수가를 보상하는 시범사업 시행을 검토 중이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소관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PA 문제 해결을 위한 이 같은 시행 계획을 밝혔다.


먼저 국회는 의료계 관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사보조인력(PA) 문제 등 의료인 간 업무범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복지부 내에 별도 T/F를 구성하되 이해관계인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자문 형식으로만 참여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PA) 문제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장 책임 아래 업무범위를 명확히 관리·운영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실제 해당 연구용역이 지난 8월부터 시작됐다. 아울러 쟁점업무 논의 위해 지난 6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가 구성돼 진료지원인력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지속 중이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PA업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8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는 간호사 면허범위 내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PA 업무는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를 명확히해 의료기관 책임 아래 관리·운영하는 방안으로 해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는 전문간호사제 활성화를 위해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업무수행에 대한 별도 보상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중환자 분야 등 일정 분야의 전문간호사 배치 시 가산 수가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안 검토 중이다. 향후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적용 분야 확대 여부 등도 모색하고 있다.


이 외에 국회는 의사 중심의 업무범위 해석에서 벗어나 의사와 다른 보건의료인의 협업과 분업이 존중되는 보건의료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업무범위는 면허 및 교육과정, 대상자의 생명‧건강에 미칠 영향, 기존 판례 등을 고려, 관련 법률 체계에 적합하도록 해석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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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10.14 03:29
    계속 불법pa만 늘려서 어떻게 하자는건가요?pa,는병원마다 운영방법이 달라 그 분야 관련 경력도 없는 비의료인 아니면 신규간호사에게 도제식으로 교육하는곳도 있습니다

    병원 양심에 맡겨도 될까요?

    전문간호사를 활성화하면 해결될것인데 왜 그러는거죠?

    의사가 부족해서 그런거면 pa 말고 전문간호사활성화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지. 왜 불법pa 만 늘리려는지 이유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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