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같은병실 환자 살인미수 60대 '징역 6년'
2021.10.11 14:3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살해하려고 한 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알코올 의존증으로 경북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1시께 금전 문제 등으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같은 병실 환자 B씨를 살해하려고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날 오후 다른 환자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직원들 몰래 보관하던 흉기를 가져와 침대 매트리스 아래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은 B씨가 소리를 질러 병원 직원들이 달려오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숨겨두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을 보면 죄책이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별다른 조건 없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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