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앞두고 '지속 or 중단' 기로 원격의료
위기 단계 조정되면 한시적 '전화상담·처방' 중단 가능성···政 '거리두기와 별개'
2021.10.09 07:0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질병청)장이 ‘위드 코로나’ 시기를 특정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 및 처방 등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적용 시기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로 공표했기 때문이다.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위기 단계가 낮아지면 비대면 진료 근거가 사라진다. 일단 보건복지부는 위드 코로나를 포함한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8일 국회·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 청장의 위드 코로나 전환일(11월 9일) 발언 이후 비대면 진료 지속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는데, 위드 코로나 전환 후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만 낮아진다 하더라도, 비대면 진료는 추진 근거를 잃게 된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강병원·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끌고 있는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등이 비대면 진료 종료를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강 의원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만 허용된다”며 “기저질환자의 재진에 한정해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단계적 원격의료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최근 원격 모니터링을 법제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부스터샷 접종도 활발해져 코로나19가 독감처럼 된다면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질 수 있고, 이 경우 중단된다”며 “그전에 원격모니터링이 가능한 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가 위드 코로나 전환 등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연동되는 것은 아니라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원격의료의 경우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키로 9·4 의정합의에 명시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감에 출석해 “감염병 위기 단계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별개의 문제”라며 “약 등과 관련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만성질환자 등 부분은 정부도 동의한다. 의료계와 상의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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