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의료기관 사고 조작 등 '233억 보험사기' 적발
금감원·건보공단, 공·민영보험사기 공동조사···한방병·의원 허위입원 많아
2021.09.30 10:4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협회와 함께 운영 중인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활동 결과, 총 25개 의료기관에서 233억원의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29일 "지난해 보험사기 공동조사로 25개 의료기관 관련 총 233억원을 적발했다"며 "이 가운데 공영보험 사기가 159억원(68.1%)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협회와 함께 지난 3월부터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하고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적발 유형을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152억원(65.1%)으로 가장 많고, 허위입원(73억원), 허위진단(7억원) 등의 순서를 보였다.
 
최다 적발 유형인 사고내용 조작은 실제와 다르게 치료병명·치료내용 등을 조작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25곳 중 14곳이 실손 보험사기와 연관됐다. 해당 병원들의 적발액은 총 158억원으로 전체 233억 중 68%를 차지했다.
 
일례로 A의원은 통원 횟수를 부풀리거나 병원 내원 및 치료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가짜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 등 발급을 통해 환자는 실손보험금을, 병원은 건보급여를 편취하기도 했다.
 
또한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허위입원이 13개 병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관급으로는 한방병·의원(13곳 중 9곳)이 가장 많았다.
 
병원에 가상 병실을 만들어 입원 접수처리만 하고, 실제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한 사례도 나왔다.
 
다수 병·의원(안과·성형·산부인과·한의원 등)과 홍보대행 계약으로 가장한 환자알선계약을 맺고 불법 환자유인 및 알선을 하고 보험사기를 공모한 브로커조직도 처음 적발됐다.
 
이들은 합법적인 법인 형태인 ‘의료광고법인’으로 위장, 전국단위 지부를 운영하면서 제휴병원에 불법으로 환자 유인을 알선하고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했다.
 
금감원은 "이번 실적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조사건(50건)에 대해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 업무공조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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