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의료행위 시킨 의사·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의사
복지부, 행정처분 공시 송달···면허 자격정지 각 '1개월·3개월'
2021.09.24 12:2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의사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한 의사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의사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공시송달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의사 H씨는 지난 2019년 6월경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에 대한 필러시술을 지시,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


또 간호조무사 S씨가 환자에게 팔자주름 필러시술을 했음에도 이 같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다른 의사 P씨는 한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다. 실제 환자 2명 퇴원 및 퇴원처방을 취소하고, 환자 6명에 대한 외래예약을 취소했다.


그는 외과 중환자실 회의실 컴퓨터를 이용해 미리 알고 있던 안과 전공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전자의무기록 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행정처분기준 등에 근거, 이들 두 명의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H씨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7일까지 ‘자격정지 3개월 7일’ 처분을 받았다. P씨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자격정지 1개월’이 확정됐다.


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국내외 의료봉사를 포함한 일체의 의료행위 수행이 불가능해진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한 정씨에 대해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했다.


하지만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송달이 불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이 같이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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