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업무 참여 의료인 ‘생명안전수당’ 지원 추진
신현영 의원 대표 발의, “정당한 보상과 예우해야”
2021.09.17 16: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감염병 확산으로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 업무에 참여한 보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생명안전수당 지원법)’을 발의했다.
 
생명안전수당 지원법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보건의료인에 대한 위험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 때문에 감염병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 최전선에 있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감염병 대유행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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