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간호사를 전담인력 신고 의사···1억3600만원 환수
법원 '처분 정당' 판결···주사료 허위·의약품 증량 청구도 적발
2021.09.16 12:0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휴가 중인 간호사를 전담인력으로 신고한 의사들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들은 또 실시하지 않은 주사행위에 대한 거짓청구와, 사용한 의약품을 증량해 청구한 사실이 인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정용석)는 최근 부당청구 등의 이유로 건보공단으로부터 1억 3589만원, 지자체로부터 34만원의 환수처분을 받은 소아청소년과의원 의사들이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017년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소청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주사료 거짓 청구 ▲의약품 증량청구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의 사실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주사 행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1㎖ 사용한 약품을 2㎖ 사용한 것으로 신고하는 등 실제 사용한 양보다 증량해서 청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 휴가 중인 간호사가 입원환자 전담병동 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간호관리료를 수급했다.
 
재판에서 원고들은 “단순한 착오”였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환수처분의 근거가 되는 건보법 57조 1항에 따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주사료를 거짓으로 청구한 사안에 대해선 “항생제를 1일 3회 이상 투여한 경우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에 대한 청구가 전산상 2회까지만 입력되는데 병원 담당자가 이를 다른 주사와 착오해 전산 입력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의약품을 증량 청구한 것과 관련해선 “진료과 특성상 실사용량이 1회당 1㎖와 0.5㎖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구프로그램에선 기본 단위인 2㎖, 1㎖로 잘못 청구됐다”고 말했다.
 
이어 휴가를 간 간호사를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것과 관련해선 “근무시간 동안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다른 간호사가 간호인력에서 제외돼 있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보법에 따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시행한 사실이 없는 주사를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며, 또 청구가 입력 오류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휴가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휴가를 간 간호사를 대신한 간호사 역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아 이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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