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근종 수술 중 과다출혈 사망···병원 2억3천만원 배상
재판부 '수술 후 출혈 가능성 면밀히 살폈어야, 의료진 과실 60% 제한'
2021.09.14 12:2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자궁근종 수술 중 과다출혈에 대한 처치를 지연했다는 이유로 병원 측에 2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자궁근종절제술을 받은 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2018년 A씨는 이 사건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와 CT촬영 등을 통해 자궁근종을 진단받았다. 얼마 뒤 A씨는 같은 병원에서 자궁근종절제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일반병실로 옮겨진 A씨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다. 그가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이윽고 A씨는 의식이 저하되고 맥박이 확인되지 않으며 상태가 악화됐다.
 
이에 의료진은 인공기도를 삽관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A씨는 배 안 공간에서 800cc 이상 대량 출혈과 자궁근종을 절제한 부위 자궁 내벽에서 혈종을 동반한 출혈이 확인됐다. 사인은 자궁근종절제술 후 발생한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판단됐다.
 
이에 A씨 유가족들은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유가족 측은 “근종 절제시 자궁동맥 등 주요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절제 부위에서 출혈이 지속되지 않도록 지혈 및 봉합을 제대로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험성이 큰 자궁근종절제술 대신 약물적 치료나 자궁동맥 색전술 등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의료진은 A씨 호흡수 등 활력 징후를 면밀히 관찰해서 가능한 수술 부위 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술 중 지혈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수술 이후 출혈이 계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환자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 측이 과다출혈 처치 외 다른 A씨의 사망원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점도 짚었다.
 
다만 A씨가 자궁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원해 이 사건 수술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점, A씨에게 위험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의료진 측 과실을 60%로 제한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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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jilee 09.14 17:33
    응급상황이 아닌 상태의 uterine myoma를 수술하면 법적소송에 걸린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폐경기 이후에는 작아지니 관찰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증상이 있어도 uterine arterial embolization이나 HIFU로 치료한다는 것이 보편적이지요. 아직도 저런 병원이 있으니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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