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대법원 '마취전문간호사 단독 마취는 불법'
징역 1년 집행유예 6월 선고, 지시 의사도 금고 10월 집행유예 6월 벌금 50만원
2021.09.13 07:5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마취전문간호사 마취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들과 간호사 간 입장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사들이 전문간호사 마취행위의 위법성 근거로 제시한 지난 2010년 대법원 판단에 다시 관심이 모인다.
 
당시 대법원은 “의사만 가능한 고도의 진료행위”라며 진료보조행위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마취행위를 한 마취전문간호사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를 지시한 의사는 2심에서 금고 10월과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이 선고됐고, 의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이 사건 병원에서는 마취전문간호사 A가 외과과장 B의 지시에 따라 척추마취를 시행했다. A간호사는 치핵제거 수술을 하면서 척수바늘주사기로 포도당을 섞은 테트라카인 8ml 가량을 주사했다. 하지만 마취가 되지 않자 리도카인 등 마취액을 투여했다.
 
하지만 이윽고 환자는 출혈과 함께 통증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지혈제를 투여하며 수술을 계속했지만, 환자 상태는 계속 악화됐다. 급기야 심장박동이 정지된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A간호사는 일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됐다. 원심 재판부는 ▲수술현장에서 환자 동태를 확인하며 이상현상을 보일 경우 응급조치를 준비해야 함에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환자가 극도의 흥분 상태로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한 이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번 개정안 논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문간호사 마취행위’에 대한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먼저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보조행위를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인 자격을 인정받은 것 뿐”이라며 “비록 의사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이다”라고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정의했다.
 
특히 이 사건 마취행위에 대해 “마취액을 직접 주사해서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약제 선택이나 용법, 투약 부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의 신체 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며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고, 마취전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 후 복지부도 "마취전문간호사 마취행위 위법" 유권해석
 
2010년 대법원 판단은 의료계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보건복지부는 ‘마취전문간호사 마취행위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기 시작했다.
 
법원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이 판례를 기준으로 삼았다. 2015년 마취전문간호사가 손가락 수술을 하기 위한 전신마취 삽관시술을 시행했다가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간호사와 의사에게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의사의 경우 3개월의 자격정지처분까지 더해졌다.
 
또 한편에선 1990년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재조명되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은 간호조무사가 정맥마취를 한 사건에 대해 ‘의사의 입회하에 주사행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0년 판결 이후 정맥마취와 같이 ‘시술이 간편하고 위험성이 적은’ 마취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다만 2010년 대법원 판결에선 ‘의사 지시’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안 시행규칙 또한 이러한 내용을 담지 않는다. 때문에 개정안이 실시돼도 의료현장에선 여전히 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의료진이 스스로의 보호를 위해 판례를 숙지할 것을 강조한다. 로펌 고우는 지난 2015년 칼럼을 통해 “삽관은 의사가 직접하고, 마취제 종류와 양, 투여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마취전문간호사는 의사 지시를 받은 사실과 투역 내역을 자세히 기록해야 하며, 집도의도 직접 삽관을 했다는 기록 등을 정확히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2
답변 글쓰기
0 / 2000
  • 허허 09.13 11:04
    판결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제대로 알고 읽기나 하고 말하세요

    이 판결이 있을 때도 집도의의 오더에 의해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오더의 명확성이 중요한 판단 근거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법을 바꾸려고 난리인거 아닙니까. 말로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법적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의사처럼 되거 싶어서 말입니다.



    당신들이 2년 더 배우는 것이 간호에 대한 것이지 진료에 대한 것입니까? 임상 경험이 간호에 대한 것이지 진료에 대한 것인가요?



    간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더 생겼다고 진료에 대한 권한을 요구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게 어이가 없네요.



    떼스고 주장하면 이루어진다... 뭐 그런건가? 어차피 선거때 표가 더 많이 나오는 집단이니까?
  • 전문간호 09.13 09:10
    이 판결과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때는 단독이었고, 지금은 의사 지도 처방 받는다는데? 판결 읽을 줄도 모르는 r것들이 무조건 떼쓰면 다야?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