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前 신라젠 대표, 1심 '징역 5년' 법정구속
재판부 '책임 전가 성찰 부족, 주가 폭락 등 자본시장 심각한 피해·혼란'
2021.08.30 20: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자기자본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前 신라젠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문 전 대표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함에 따라 금년 4월 석방됐던 문 전 대표는 법정에서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문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175억원을, 이용한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씨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75억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고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대금 관련사 대표인 황태호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1000만주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해 약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한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해 350억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신라젠 지분율을 높였고, 기관투자자에 투자 자금을 받아 신라젠 상장 이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가 있다.
 
문 전 대표 등은 2013년 4월께 신라젠이 청산하기로 한 별도 법인의 특허권을 양수하며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29억3000만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문 전 대표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자신들 몫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표는 자금 돌리기 방식에 의한 BW 발행을 주도함으로써 신라젠 및 자본시장에 심각한 피해와 혼란을 야기했다"며 "나아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음에도 회사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지급돼야 할 스톡옵션마저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표는 이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신라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본인 잘못에 대한 진정한 성찰에 이르지 못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정거래 행위 등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 전 감사와 이 전 대표,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씨의 혐의 대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 전 감사는 신라젠 이사이자 주주로서 문 전 대표와 이 사건 BW 발행에 상당히 관여했고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일부를 처분해 상당한 이익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조씨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본래 신라젠 운영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서도 "금융권 인맥과 정보를 내세워 이 사건 BW 발행 과정에 매우 깊이 관여하고 50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실현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경우 "BW 발행 승인 책임은 인정되지만 설립 초기부터 신라젠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이 사건 BW 발행은 다른 경영진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며 "BW 발행으로 취득한 주식 중 개인적인 이익 실현을 위해 처분한 주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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