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튼·타겐에프·레가론 급여 삭제···엔테론, 일부 '적용'
심평원 약평위 개최, 기등재약 4개 성분 대상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의결
2021.08.05 19:5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기등재약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는 처참했다. 3개 성분은 전체 급여 삭제, 나머지 1개 성분은 부분 삭제 결정이 내렸다.

해당 품목을 보유한 한림제약, 종근당 등 제약사들의 타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이 같은 기등재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대한 변경 급여기준 심의는 지난 1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돼 진행됐다. 

4개 약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추출물)에 대한 급여는 부분 유지되고, 아보카도-소야, 빌베리건엑스, 실리마린에 대한 급여는 삭제됐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도 향후 매출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4개 성분 의약품 총 청구금액은 1300억원 수준으로 처방 매출도 상당하다. 

우선 한림제약의 '엔테론정(성분명 비티스비니페라)'은 3개 적응증 가운데 1개가 삭제됐다.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은 빠지고 혈액순환, 망막 및 맥락막 순환 등 2개 적응증은 유지된다.

하지정맥 치료를 주로 하는 흉부외과 병의원에서 많이 처방하는 엔테론은 지난해 440억원 정도 처방 실적을 보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4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했다. 2개 품목 청구금액은 450억원 정도다. 

골관절염이나 치주질환에 사용되는 종근당 '이모튼캡슐(성분명 아보카도-소야)'은 올해 상반기 234억원 처방된 캐시카우 품목이다. 이 제품의 청구금액은 390억원 정도다. 

나머지 2개 성분의 경우 급여 등재된 제품 수가 상당히 많다. 빌베리건엑스 성분은 24개 품목, 실리마린 성분은 28개 품목이 등재돼 있다. 청구금액은 각각 220억원, 236억원이다. 

빌베리건엑스 제품으로는 국제약품 '타겐에프', 태극제약 '큐레틴정', 삼천당제약 '바로본에프연질캡슐·정', 이연제약 '베리에프정', 동구바이오제약 '뷰원연질캡슐', 한국휴텍스제약 '아겐에프연질캡슐·정' 등이 있다.

실리마린(밀크시슬추출물) 성분 제품으로는 부광약품 '레가론캡슐', 경동제약 '시리콤푸연질캡슐', 위더스제약 '가네조아350연질캡슐', 일양약품 '가네탑골드연질캡슐' 한국유니온제약 '뉴마린연질캡슐', 현대약품 '리버350연질캡슐', 삼익제약 '리버존연질캡슐', 서흥 '리버스탄연질캡슐' 등이 있다. 
 
이번 약평위 결정에 제약사들이 이의를 제기하지만 않으면 하반기 변경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사례처럼 소송을 제기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에 해당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소송전처럼 1심, 2심을 거치는 치열한 법리 다툼을 할 경우 새 급여 적용 기준 시점이 그만큼 지연된다. 

이와 관련, 한 제약사 관계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사례처럼 소송전에 나설지 아직 알 수 없다"며 "심평원이 통보를 해 오면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약평위 결정을 해당 제약사들에게 전달한 뒤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후 9월 약평위에 안건을 재상정하고, 복지부 건정심을 거쳐 급여기준 개정 고시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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