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법 개정보다 현행법 내 'PA 기준' 마련'
이용자협의체 이어 보발협서 논의···이창준 정책관 '의사면허 침해 우려 해소'
2021.08.05 06: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sistant) 제도화에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안 개정보다는 의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일 서울 상연재 컨퍼런스룸에서 의약단체들과 진료지원인력 논의를 포함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계획, 의료법 상 수술 전(前) 동의 대상자 확대, 약국의 병원 지원금 관행 개선방안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먼저 진료지원인력 논의는 지난해 ‘업무범위 협의체’에서 시작됐지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진전시키지 못했다.


최근 서울대학교병원이 PA를 공식 인정키로 하면서 이슈로 부각되자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안을 마련, 9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전문가 등이 참석하게 된다. 공청회 이후 추진방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 의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진료지원인력과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 의사면허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없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이 정책관은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달 29일 열신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도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 면허 범위에 적합한 진료지원인력 관련 지침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진료지원인력 활용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 등에 대한 평가도 병행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다른 안건인 수술 전 동의 대상자 관련해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를 법정대리인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해당 법에서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는 법정대리인에게 수술 등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됐다.


의약단체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적정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최근 언론·국회 등에서 제기한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에 대해 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의료법 규정으로는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의 적발·신고에 한계가 있다”면서 처벌대상 확대와 신고자 처벌 감경 등을 제안하였다.


복지부는 의약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신고활성화 추진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자리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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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원조현대중앙 08.05 07:37
    그럼 앞으로는 현대중앙처럼 골막천자 간호사가 해도 되는거에요O.O 법 처벌도 안 받고 합법화고 되고 현대중앙 신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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