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직원 금융투자 감시 강화···배우자·직계존비속 확대
약제·치료재료 부서 임직원 '상장주식·비상장주식·전환사채' 등 신고의무
2021.08.03 12: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신고가 약제·치료재료 부서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확대된다.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약제부서 임직원들이 주식투자로 최대 600%까지 수익을 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개정된 내용이다.
 
약제 및 치료재료 부서는 특정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급여화 여부 정보를 알 수 있는 만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약제·치료재료 부서 임원 및 2급 이상 관리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토록 돼 있다.
 
대상 범위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전환사채다.
 
해당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직무가 변경돼서 신고 대상이 아니면 전보일 또는 직무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보유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신규임용·전입·파견·전보 등으로 신고대상이 된 경우에는 신규임용 등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같은 신고 내용을 분기별로 심사한다. 총 2단계 심사가 이뤄지는데 1단계에서는 ▲보유 주식 금액과 근로소득 총액 비율 ▲주식 매입 시점 ▲주식 매도 시점 ▲주식 매입 및 매도 횟수가 분기 5회 이상 ▲해당직원의 기안·결재 문서에서 정책 결정 및 등재 관련 문서가 확인되는지 여부 등을 본다.
 
2차 심사에서는 보유 주식 발행 기업과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인가ㆍ허가ㆍ등재▲각종 수사ㆍ조사ㆍ감사ㆍ검사 ▲조사ㆍ평가ㆍ징수 ▲민원처리 등을 따져 매각 요구 등을 조치한다.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무 참여 일시 중지를 비롯해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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