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망신시키는 의사, '징역형' 등 강력 처벌 필요
의료정책硏, 의사 회원 2345명 설문조사···절반 이상 '일벌백계' 응답
2021.07.30 12: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의사들이 동료의사의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345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입장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준 ▲CCTV 설치 의무화 시 수술실 폐쇄 의향  ▲효율적인 대안 등을 물었다. 
 
그 결과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벌 수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면허취소(49.9%)'라고 대답한 회원이 가장 많았다. 면허정지를 선택한 회원도 44.5%에 달했다.
 
또한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형사처벌 수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징역형(39.2%)'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금고형 역시 20.9%를 기록했다.
 
이는 일부 일탈행위 동료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써 불법행위를 근절시키자는 ‘회원들의 자율정화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 사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고발 및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요구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하거나 방조·종용한 회원에 대한 의료계의 날선 시선과 함께 정화 의지를 보여준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일부 비도덕적·비윤리적 일탈행위로 촉발된 의료계에 대한 왜곡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필요성과 정당화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의 자정 의지가 확인된 만큼 대리수술 처벌강화,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방안, 수술실 출입 시 생체인식, 윤리교육 강화 등을 통한 이성적인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질문에는 2110명(90.0%)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유로는 ▲의료진 근로감시 등 인권침해 ▲진료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 ▲환자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을 꼽았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이외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회원들은 ▲대리수술 처벌강화 추진(38.3%) ▲수술실 입구 CCTV 설치(21.8%) ▲자율정화 활성화(13.7%) ▲수술실 출입 시 생체인식(11.5%)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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