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아내 불법 침술 방관···의사 남편 '벌금형'
대법원, 원고 상고 기각 판결···'공짜 시술도 환자유인행위'
2021.07.29 12:3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아내이자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침술행위를 방관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침술을 시행한 간호조무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은 침술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리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무료 침술행위가 간접적인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무면허 침술을 시행한 간호조무사 A씨와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남편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263회에 걸쳐 침술을 시행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은 A씨와 B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침술을 실시한 사실은 있지만, 이 시술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수령하지 않았다'며 영리목적의 행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의사 B씨는 A씨가 침술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직후 침시술을 하지 말 것을 엄하게 지시하는 등 관리감독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별도 비용을 받지 않고 진료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침시술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영리추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침을 맞기 위한 환자가 늘어나는 경우 병원의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며 "결국 침을 놓는 행위는 직간접적으로 의원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A씨의 침시술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B씨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이자 간호조무사인 A씨의 침시술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세심한 주의나 감독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A씨와 B씨가 부부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로서 침 시술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침시술에 대한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익이 얻어지는 경우에도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며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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