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1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8곳 공모
9월6일까지 진행, 한 곳당 3억8750만원 지원
2021.07.29 05: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29일부터 9월 6일까지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의미한다.
 
총 8개소를 선정할 방침이며, 1개소당 3억875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 가운데 시설‧장비비가 3억5000만원이며 운영비 및 인건비를 3750만원(10월 개소 기준 3개월분)지원한다.
 
2차년도부터는 운영비 및 인건비가 12개월분 지원되며 시설과 장비비는 1차년도만 지원된다.
 
대상기관은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우선 지정된다.
 
참여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은 시·도 자체 공모에 따라 소재지 관할 시·도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설치기준 충족 여부, 운영역량 및 적합성, 운영계획의 타당성,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및 계획, 지자체‧기관의 의지 등을 선정 기준으로 고려한다.

사업지원반의 설치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선정위원회 종합평가(서면평가)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구두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 종합평가 점수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높은 기관 순으로 8개 기관이 선정될 예정이다. 단 평균 점수가 70점 이하인 기관은 선정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선정 절차를 10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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