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한방병원 등 예방접종기관 확대 시행령=방역 구멍'
의협 '코로나19 백신 문제는 공급 부족이지 접근성 등 사안 아니다'
2021.07.28 17: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8일 치과병원·한방병원 등 예방접종기관 확대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방역 구멍’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제는 백신 공급 부족이 주 원인”이라며 “마치 예방접종을 위한 인력부족이나 의료기관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처럼 무리한 개정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신규 위탁의료기관 계약에 대한 의료계 요구에 대해 정부는 기존 계약된 위탁의료기관 규모가 충분하고, 지자체의 위탁의료기관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신규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예방접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성알레르기 쇼크 반응 등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문가들이 누차 지적했듯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는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급성알레르기 쇼크 반응 등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이상반응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인력과 시설이 필요하다”며 “이런 조건이 갖춰진 의료기관은 배제하고, 치과병원·한방병원 등을 접종기관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 발생 위험, 이상반응 대처 미흡, 접종기관 관리 소홀 등 문제가 우려되는 개정안을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 집행한 것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의-정 간 협력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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