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계 협조 절실' vs 醫 '정부 배려 필요'
권덕철 장관, 이달 26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 극복 의·병협 회장 등 긴급간담회
2021.07.27 05: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보건복지부를 만난 자리에서 의료계 최대 현안에 대해 배려를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한창으로 의료계 협조가 필수불가결한 만큼 수술실 CCTV 설치·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로 미루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관련 일련의 흐름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라는 의료계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모양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 조한호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등과 만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권 장관은 병상 확보를 비롯해 힘든 상황이지만 의료진 투입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수술실 CCTV·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등과 관련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미룰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현안들에 대해 명시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로 피로가 누적되면서 심신이 지쳐 고생하고 있는 의료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전제로 한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튿날인 24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정부 질의에서 이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당시 김 총리는 반대 이유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 하고 있는 의료진을 들었는데, 이 같은 의료계 주장을 정부가 얼마나 수용할지 관건이다.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병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고 비급여 신고 의무화 논의를 올해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가시화되면서 정부도 의료계가 민감하게 여기는 현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행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더욱이 두 가지 현안에 대한 논의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한다는 데 정부도 일정부분 동의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권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수술실 CCTV·비급여 신고 의무화 등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코로나19 4차 대유행 시기에 의료계 배려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코로나19 이후에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귀띔했다.
 
이어 “포괄적이고 암시적으로 부탁을 한 것인데, 보건복지부도 현장에서는 끄덕끄덕 하는데 수용한다는 취지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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