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상대 맘모톰소송 보험사 '참패'···삼성화재 항소심 '기각'
서울중앙지법 판결, 대위권에 발목 잡혀···대법원 확정 판결만 남아
2021.07.24 06:4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료계에 충격파를 던졌던 대규모 ‘맘모톰 소송’에서 보험회사들이 잇따라 참패하는 모습이다. 현재까지는 완패에 가깝다.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삼성화재가 의료기관 9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패한 삼성화재는 항소심에서 의료기관 불법행위로 보험회사가 손해를 입은 만큼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의료기관이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맘모톰 시술 후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받은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손해에 대해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9개 병원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변호사는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고, 보험사까 추가로 주장한 손해배상 관련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2019년 12월 첫 판결 이후 맘모톰 소송은 무게추가 확연하게 기우는 모습”이라며 “각각의 재판부 역시 보험회사의 소송자격을 불인정 하는 모습이 또렷하다”고 덧붙였다.
 
유례없던 의료기관 무더기 피소 사태를 초래한 맘모톰(Mammotome) 절제술은 침이 달린 맘모톰 장비를 이용해 유방 양성종양을 빨아내 제거하는 시술이다.
 
원래는 종양부위 조직을 소량 채취하는 검사장비로 개발됐으나 점차 양성종양 제거술로 의료 현장에서 쓰이기 시작했다.
 
메스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과 비교하면 외상이 적어 환자들이 선호하지만 수술만큼 완전하게 종양을 제거하지 못해 재발 위험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려졌다.
 
맘모톰 절제술은 두 차례나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논란 끝에 3수 만에 2019년 8월에야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했다.
 
보험업계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인 만큼 비급여 산정이 불가함에도 시술 후 환자에게 수술비를 부담시킨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라며 무더기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병원협회가 섭외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병원이 21곳, 소송액수는 24억4000만원 규모였다.
 
여기에 개원가의 경우 100여 곳이 넘는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로부터 피소를 당해 송사 중이다. 금액으로는 수 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2019년 12월 맘모톰 관련 대규모 소송 중 첫 판결에서 보험회사가 완패했고, 이후 진행된 판결에서도 패소가 잇따랐다.
 
판결의 핵심은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진료비 채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느냐, 즉 ‘채권자 대위권’에 맞춰졌다. 
 
병원이 진료비를 청구한 상대는 보험사가 아니고 환자들이므로 보험사는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게 대부분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보험사가 부당이득을 되찾으려면 먼저 환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하고, 다시 환자가 병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게 법리적으로 합당하다는 의미다.
 
현재까지 진행된 여러 소송에서 보험사의 ‘채권자 대위권’을 문제삼아 ‘각하를 결정한 판결이 줄을 이었지만 보험사의 대위권을 인정한 유일한 판결도 있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DB손해보험이 A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의 대위권을 인정하며 진료비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보험사의 대위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는 병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는 소송경제와 분쟁의 실질에 반한다는 판결이었다.
 
때문에 의료계와 보험업계, 법조계의 시선은 현대해상이 L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 쏠려 있다.
 
현대해상 역시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지만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맘모톰 관련 첫 최종심인 만큼 향후 다른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한 병원계 인사는 “맘모톰 소송 첫 대법원 판결은 병원계, 보험업계, 법조계 모두 초미의 관심사”라며 “첫 판결이 갖는 상징성과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