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손실보상 2510억·치료제 등 2467억 증액
오늘 새벽, 코로나19 긴급 방역대응 5000억 늘린 추경예산안 통과
2021.07.24 06: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24일 코로나19 방역 긴급 대응 등 5000억원을 증액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는 의료기관 손실보상에만 3600억원을 늘리기로 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2510억원으로 조정됐다. 또 코로나19 중·경증 환자 치료제 등은 2467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회는 이날 새벽 2시 본회의를 열고 제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우선 코로나19 방역 긴급 대응에는 50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충분한 병상규모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 경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27개소 확충에 2510억원을 증액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의 경우, 정부안보다는 늘었지만 앞서 보건복지위가 결정한 증액분에는 미치지 못 했다.
 
중·경증환자 치료제 등 방역물품 추가 확보, 격리·확진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소요 보강분으로 2467억원이 추가됐다.
 
또 코로나19 4차 대유행 시기와 맞물려 폭염·업무량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별진료소 검사 인력과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으로는 270억원,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한 격리·확진자 트라우마 치료, 청년·아동·여성 등 고위험군 심리상담 등 지원으로 30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이에 따라 백신·방역 등은 4조4000억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늘었는데, 방역 대응 보강에만 5000억원이 증액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고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국민 모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추경안이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코로나를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33조원 규모였던 제2차 추경안 정부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총 1조9000억원이 늘어난 34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본예산 지출을 줄여 증액 예산을 마련했는데 이 때문에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은 없을 예정이다. 정부가 기존 추경안에 담았던 2조원 가량 국채 조기 상환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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