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 적정성평가 실시, 코로나19 환자는 '제외'
심평원, 총 13개 지표 대상 등 세부 시행계획 공개
2021.07.22 11:5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올해 말 이뤄질 폐렴 적정성 평가 대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자가 배제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차 폐렴 적정성 평가 세부 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4차 적정성 평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확진자를 배제하기 위해 대상 기간을 6개월에서 5개월(2019년 10월~2020년 2월)로 단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상당한 만큼 이번 평가에서는 기간 단축 대신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자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확진자의 경우는 청구명세서 상병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질환 및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코로나19 질환으로 나뉘는데 이들 상병이 모두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자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청구명세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의무기록을 확인해 제외할 방침이다.
이외 세부 내용은 지난 평가와 동일하다.
 
대상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분이며, 평가대상기간동안 지역사회획득 폐렴(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던 중 발병해 입원 48시간 이내 진단된 폐렴) 입원 건이 1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대상 환자는 지역사회획득 폐렴으로 입원해 항생제를 3일 이상 투여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다.
 
평가지표는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객담도말검사 처방률 ▲객담배양검사 처방률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병원도착 8시간이내 항생제 투여율 등 6개다.
 
모니터링 지표는 ▲첫 항생제 투여시간의 중앙값 ▲초기 항생제 선택의 적합성 ▲항생제 주사 투여일수 중앙값 ▲건당입원일수 장기도지표 ▲건당진료비 고가도지표 ▲재입원율 ▲사망률 등 7개로 총 13개의 지표다.
 
심평원에 따르면 평가 등급은 종합점수 산출 구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전체 의료기관의 종합점수 산출 결과에 따라 등급 구간 점수를 재설정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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