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 첫 적정성평가 실시
올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9개지표 대상···MRI·전문의 수 평가
2021.07.21 12: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올해부터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10.29%로 그 수치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는 질환의 특성 상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기진단 및 치료를 통해 질환 경과를 지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치매환자의 연간 1인당 관리비용은 약 2072만 원이었으며, 국가치매관리비용은 16조 5000억원(GDP의 약 0.86%)으로 추정된다. 
 
이에 보건당국은 올해부터 치매 적정성평가를 수행, 신규 치매 환자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 제공으로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며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1차 평가는 2021년 10월에서 2022년 3월까지다. 평가 대상기간 동안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총 9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5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평가지표는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 비율 ▲필수 혈액검사 비율 ▲선별 및 척도검사 비율 등이 포함된다.
또한 치매 증상 및 질병의 경과를 알아보기 위해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률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을 모니터링한다.
 
이밖에도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을 평가해 신규 치매 환자의 항정신병 약물 사용 현황을 확인하며, 신규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가 치매 등록 관리 사업에 맞춰 지역사회 연계 비율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한편,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치매 환자 수 증가로 인해 치매 환자의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 지역사회 내 치매 환자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치매 환자의 사회 활동 참여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하여 유관 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 단위로 결과를 산출할 예정인 ’지역사회 연계 비율‘ 지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치매 환자의 비약물적 치료 및 사회활동 참여 등 지역사회 내 치매지원서비스 활용 현황도 파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치매 질환 적정성평가를 통해 정확한 진단에 기반한 치매환자 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심사평가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금번 평가를 통해 치매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며, 치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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