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 의료정책에 '환자·시민단체' 목소리 확대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평가단 노동계 인사 추가···각종 협의회 참여 시민 증원
2021.07.21 06: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당국이 단순 의견 청취를 넘어 의료정책의 세부 내용을 결정짓는 부분까지 환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그렇잖아도 전문성이 생명인 보건의료정책에서 본말이 전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를 꾸려 환자 등 의료 이용자 입장에서 보건의료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가장 최근 열린 회의에서는 의과학자 양성 및 지원 방안과 공공임상교수제도 등이 논의된 바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건강보험 및 의료 정책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각종 협의회에서도 국민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에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노동계 추천인 1명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란 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고시에 따른 것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개선 및 상급종합병원의 평가 및 지정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는 위원회다.
 
본래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3명 이내로 구성돼 있다. 의료인 4명, 보건의료 수요자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각 1명, 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등으로 구성한다.
 
이번 복지부의 고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협의회는 총 15명이 되고 이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총 4명으로 늘어나 보건당국 및 건강보험 공급자와 같은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약제와 의료 질 평가 부분에서도 다양한 국민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는 쪽으로 정책이 개정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 운영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평가계획의 수립, 평가기준 개발, 평가등급의 결정 및 조정 등 평가과정에서 전문학회·의약계단체·소비자단체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개정안은 기존 소비자위원회에서 국민 대표로 구성되는 국민평가참여위원회, 국민평가패널 또는 환자패널을 운영할 수 있다고 내용을 개정해 소비자·시민·환자 등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국민참여위원회를 명문화했다.
 
또, 다양한 국민을 대표하도록 전문위원회 명칭 변경 및 관련규정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평가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도 위원회 구성원 가운데 기존 소비자단체(환자단체 포함)에서 소비자·환자·시민단체로 추천 단체를 확대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또한 의료평가위원회 구성에 의료질 전문가와 국민 대표성있는 위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상근위원 및 비상근위원의 구성만을 규정했으나, 개정안으로는 소비자·환자·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전문가 각 1인을 추가하도록 바뀌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참여가 확대되면서, 환자 중심의 시각을 반영하는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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