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20명 미만 대면예배 허용···방역위반 교회 제외
모임·행사·식사·숙박 등 전면 금지···백화점·마트 강화방안 내주 발표
2021.07.20 12: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수도권 지역 교회에서 최대 19명 이상 대면 예배가 가능해진다. 기존 방역수칙 위반 교회는 제외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7개), 경기도(7개)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있었다.


법원은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판결 취지를 고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당 1인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중수본 및 종교계는 4단계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법원의 판단 수준으로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향후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엄중한 수도권 방역상황을 고려해 4단계 지역은 비대면으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매장 출입구’와 ‘매장 내 개별 점포 출입구’로 구분해 관리되고 있는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에 대한 강화방안을 보고 받고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강남구의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 관리 시범적용(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자체‧업계‧중수본 등과 협의, 적용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인 방역수칙을 내주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 방통위와 문체부는 합동점검단을 구성, ‘방송제작 단계별 방역 가이드라인’이 준수될 수 있도록 촬영 현장에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손영래 반장은 "정부는 이와 같은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인해 방송제작 현장에서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고,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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