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데이터 얻은 보험사, 다음 타깃 '장기요양서비스'
수익률 감소 신사업 진출 등 눈독, '의료행위 영역 침범 우려' 제기
2021.07.19 12: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공공의료데이터 사용 허가로 헬스케어 산업 진출의 포문을 연 보험사가 장기요양서비스 분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얼마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승인한 뒤, 보험사가 플랫폼 기반의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글로벌 보험사 AXA나 중국 핑안보험 등이 건강식품이나 디지털 건강기기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자회사 방식으로 운영하듯,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방식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 전 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시간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가액을 상향하는 등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까지 모색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유관기관 및 보험업계와 이 같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고령화를 앞서 겪었던 일본 등에서는 다수 보험사가 요양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관련 분야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며 “간병보험 등을 통해 노후보장 역할을 담당하는보험산업도 민간영역에서 요양서비스 확충에 일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서도 KB손해보험이 요양서비스 전문회사(자회사)를 설립하고 삼성생명공익재단과 하나금융공익재단 등도 관련 사업을 운영중이나, 보험업계 전반으로는 진출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국내 요양시장은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도심의 요양시설 공급이 부족하고, 민간자본 및 기업의 시장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업계는 종신‧간병‧치매보험 등 민간 보험상품과 요양서비스 연계 미흡,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투자 인센티브 부족, 신용공여 규제 등이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진출의 제약이라고 밝혔다.
 
이에 요양서비스 사업과 기준 금융‧보험상품을 연계하거나, 보험사에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요양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개선안이 제시됐다.
 
이처럼 금융위와 유관기관이 보험업계의 신(新)시장 개척에 요구되는 규제 개선에 나서는 가운데, 자칫 의료행위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과거에는 보험업계의 헬스케어 시장 진출이 단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논의됐지만, 데이터 활용과 장기요양사업 등 영역이 확대될수록 의료산업 분야와의 연계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보건복지부가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구분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둔 상태지만, 보험업계는 이를 보다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추후 보험업계의 행보가 의료계와 또 다른 갈등을 빚지는 않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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