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2021.07.18 17:5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잘레플론 등 의존성이 확인된 성분 17종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 마약류 취급자의 취급제한 근거 강화,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등이 포함됐다.
 
신규 지정된 종류를 보면 임시마약류로 분류된 알티아이-111, 이소토니타젠 등은 마약으로 지정됐고 더블유-15, 잘레플론 등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마약류 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되면 마약류 취급자의 수입·수출·제조 등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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