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공제-전북도·광주시醫, 배너광고 계약
2021.07.18 12: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최근 광주광역시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등과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전라북도·광주광역시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료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 무료 가입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정근 공제조합 이사장은 “현재 전북, 광주시의사회는 의원급기준 약 34% 정도의 회원이 가입해 의료분쟁 발생 시 합의중재 도움을 받고 있으나, 미가입자 60%이상의 회원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두 지역의 많은 회원이 조합에 가입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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