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와 독감 유행 대비 '호흡기전담클리닉'
동네 병·의원 중심 1000곳 설치, 심평원 '우후죽순 방지 지원센터 마련'
2021.07.13 12: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와 독감 등 호흡기감염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를 증대하고 있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의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사회를 통해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원센터 수탁운영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호흡기감염 동시 유행을 대비, 호흡기·발열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원센터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 기관 발굴을 위한 사업 홍보 및 상담,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현황 시스템 관리·운영 및 현장방문·유형별 운영 실태 조사를 통한 현황을 관리한다.
 
코로나19 이후 시설·장비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구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해 호흡기·발열 환자의 일차의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사례판단·진단검사(검체채취) 중심으로 운영하며, 병원급 국민안심병원은 중장기적으로 호흡기환자 병동을 일반 병동과 분리 운영하는 입원환자 중심 의료체계가 형성된 상황이다.
 
올해 7월 기준 485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총 1000개소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경우 운영의 질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실제로 복지부 목표에 따르면 앞으로 약 5개월 동안 지금까지 운영하던 숫자의 두 배가 넘는 전담클리닉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코로나19 이후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도 문제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했다.
 
당시 전문위원실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내가 아닌 공영주차장 등에 간이로 개설하는 경우 코로나19 종료시 철거나 폐기할 수밖에 없어 예산과 자원낭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 위반이기도 하므로 해당 형태는 지양해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므로 지원 형평성에 문제가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호흡기전담클리닉 관리를 위한 지원센터가 도입돼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