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계 반발 vs 복지부 '의원급 45% 비급여 공개 협조'
'일부 협의 여지 있지만 과태료 신설·국민 알권리 차원서 추진' 입장 재확인
2021.07.13 05:0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범의료계가 비급여 신고 의무화를 강하게 성토 중인 가운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사회장협의회)가 이와 관련 전면 거부 방침을 내놨다.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는 크게 ‘비급여 공개’와 ‘비급여 보고’로 나뉘는데, 범의료계는 이중 비급여 보고 보이콧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원급 45%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협조했다”며 강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물론 비급여 보고와 관련해서는 제출 범위나 대상은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이를 둘러싼 의정 간 대립은 불가피해 보인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회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신고 의무화 중 비급여 보고에 대한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범 의료계가 지난 7일 비급여 신고 의무화를 두고 ‘당연지정제’ 검토까지 들며 반대하고, 같은 날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헌법재판소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데에 대한 지지 선언 차원이다.
 
비급여 보고를 둘러싼 의료계의 대응 수위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원급의 ‘약 45%’가 이미 비급여 공개에 나섰고 비급여 보고와 관련해서는 협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사실상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과태료 등 처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원급이 연 1회 비급여 관련 보고를 하지 않을 시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1차 위반 100만원 및 2차 위반 150만원, 3차 위반 200만원 등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의료인 생각이 같을 수는 없다. 의원급 45% 정도가 비급여 공개에 나섰다는 것은 제도를 따라 간다는 것”이라며 “비급여 보고에 대해서도 제출 범위나 대상 등은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과태료 부분이 신설이 됐고 이는 법에 따른 집행”이라며 “이미 한 차례 비급여와 관련해 기간을 연장한 바 있고, 국민 입장에서는 알권리를 위해 정부가 더욱 엄중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등 상황을 감안해서 비급여 진료비 제출 기한 및 가격 공개 시점을 각각 오는 8월 6일 및 9월 29일로 연기했으나, 비급여 신고 의무화 전면 재검토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비급여 공개는 조율된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관련 정책협의회에서 그동안 논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원안을 내놓은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게 양자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들 원안을 내놓은 것은 의협과의 논의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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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연지정제폐지 07.13 10:07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2년과 2014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이유 중 하나는 ‘비급여 영역의 존재로 의사들의 선택권과 자율권이 보장된다’였다”
  • 당연지정제 철폐 07.13 09:53
    건강보험 강제 당연지정제의 폐지 시기가 온것이다.



    헌재의 당연지정제 합헌판정의 핵심이 비급여가 있어 가격을 공급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제 관이 비급여를 장악하게 되고 벌금도 부여하므로, 당연지정제는 논리를 잃은 제도가 되어 의료기관도 자신의 자유의사에따라 기관이 원할때는 강제지정제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하는 시대를 목전에 둔 것이다.



    이제 의료기관은 당연지정제 철폐를 위해 나아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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