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학회도 오프라인처럼 지원 대상·기준 설정'
하태길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2021.07.07 06: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1년 더 연장된다. 시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부스당 광고비용이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됐고, 개별 의료기관은 물론 연수강좌, 전공의 교육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전문기자협의회는 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사진]을 만나 ‘의학계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


Q. 한시적으로 허용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1년 더 연장된다. 그 내용은


A.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에 제약사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2021년 6월 30일까지 허용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위와 복지부가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제약사에 합의 후 통보된 상황이다. 다만 연장하는 과정에서 1년 해봤더니 문제점이 발생, 개선안을 마련해 통보했다. 
공정경쟁규약을 주관하는 곳이 공정위다. 제약바이오협회, KRPIA,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세 단체에서 본인들이 지키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들어서 공정위에서 승인해주는 형태다. 간혹 공정경쟁규약 세부 내용이 복지부가 승인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를 주시는데 저희는 약사법 47조에 따른 리베이트이냐, 아니냐를 구분한다. 제약사가 협회에 광고 비용을 지원해도 되느냐, 이런 비용 지원이 리베이트가 아니냐는 해석을 담당하고 있다.


Q.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허용되는 동안 변경된 부분은


A. 광고의 사적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리베이트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논의할 때 참고한 것이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는 경우 비교적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가정 아래 접근했고, 이번에도 반영은 되지 않았지만 공정경쟁규약에 준해서 만들었다. 공정위가 승인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변경된 부분은 예전에는 의협이나 병협이나 의학회 정관 단체 학술대회만 인정하고 있었는데 단일 개최한 의협, 병협, 의학회 정관단체가 개최하는 단일 심포지엄이나 전공의 교육이나 연수강좌도 대상으로 인정했다. 또 개별 학회, 요양기관, 단체개최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 교육 연수강좌도 인정한 연장안이 마련됐다.


Q. 시한 연장을 넘어 지원대상이 확대된 이유가 있다면


A.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허용한 배경은 방역지침 준수다. 오프라인으로 했을 경우 방역지침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을 것이냐, 감염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 때문에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 같은 기조 아래 단일 심포지엄이나 전공의 교육 등에서 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은 온라인으로 전향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면 온라인도 확대했는데 오프라인도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확대한 것은 아니다.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면 우회적 리베이트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부분 때문에 의협, 병협, 의학회 정관 단체 개최 학술대회만 인정했던 부분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을 맞춘 것이다.


Q. 지원할 수 있는 비용 변경과 대상이 확대됐다. 세부 내용은


어떻게 보면 3가지 정도가 변했다고 볼 수 있다. 광고비 지원은 예전에는 한 번 할 때마다 200만원의 비용을 지원했다. 최대 2개까지다. 광고비 지원을 어떤 경우에는 단체가 규모가 큰 경우에는 온라인 송출도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높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의약계, 의료계의 공감대가 있었다. 이 부분 때문에 대상과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예전에는 일률적으로 200만원 광고비 제한이 있었다면 현재는 대상과 규모를 300만원으로 인상하는, 예를 들면 의협, 병협, 의학회 정관 단체 학술대회 중에서 참가자 숫자가 800명 이상인 경우는 최대 1건당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지원대상을 확대한 부분도 단일 심포지엄이나 전공의 교육이나 연수강좌인 경우 200만원 동일하지만 개별 학회나 요양기관의 단체 개최 단일 심포지엄이나 연수강좌인 경우는 광고비지원은 최대 100만원까지만 허용했다. 일률적으로 200만원이었던 것을 규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많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300만원까지 허용했다. 개별 학회가 진행하는 전공의 교육이나 심포지엄은 비교적 비용이 적게될 것이 아닌가하는 판단하에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Q. 의료계 단체, 학술단체에선 해당 변경안을 인지하고 있는지


A. 개별 학회에서 운영되는 부분이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광고 지원 최소 요건이 없었는데 설정했다. 학술 단체나 개별 요양기관이 주최하는 참석자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만 광고비 지원이 가능하다. 안건도 아젠다 기준으로 3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최소요건을 설정했다.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을 최소한 방지할 수 있는 최소요건을 설정한 내용이 담겼다.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 의료계, 의학회 니즈가 나왔고,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3개 협회와 의료계, 의학회와 3번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진행한 결과 연장안을 마련했고 공정위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공정경쟁규약상 반영은 되지 않았지만 한시적으로 연장한 내용을 각 협회에 통보한 상태다.

“개정 필요성 요구로 관련 3개 협회 이어 의료계‧의학회와 3차례 걸쳐 논의”
“공정경쟁규약은 자율정화 일환, 관리 감독은 아니지만 현황은 계속 파악할 것”


Q.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1년여간 진행한 결과를 담은 통계는 없는지


A. 집계는 하지 않는데 의학회로부터 통계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일부 학회의 참석자 숫자나 전체 현안이 대외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한다. 어떤 학회는 학술대회 운영했는데 참가가 적었고 어떤 학회는 많았다고 하면 대외적으로 알려지길 꺼려한다. 비공식적으 제출 받은 적은 있는데 상위 5개, 중위 5개, 하위 5개 받아서 현황을 파악하긴 했다. 다만 온라인으로 몇 개가 이뤄졌는지는 받아보지 못했다.


Q. 데이터가 없다면 기준을 지켰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A. 공정경쟁규약이 스스로 지키겠다는 것이라 자율정화 작업의 일환이다. 이 부분을 잘 지키고 있는지 관리감독의 필요성은 있지만, 일단 지키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논의 과정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어떻게 이뤄지는지 현황파악은 해봐야 할 것 같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겠다. 제대로 진행은 되는지 그런 것들. 결국 모임을 못갖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받았는지가 남는데 그 부분 정도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받아봐야 하는지 검토해보겠다. 약사법에 보면 원래 경제적 이익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하는지 살펴보겠다. 오프라인 학술대회 모니터링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선례를 살펴보겠다. 제품설명회라고 허용돼 있는데 어떤식으로 모니터링 했는지 선례를 봐서 특별히 온라인만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Q. 2년간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 내용이 체계화 됐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의학계 요구안은


원래는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제약사에서는 원하지 않는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돈을 지원 받고 싶어한다. 서로간의 밀당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돈을 올려달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늘려달라고 하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 부분을 연장 만들 당시 개정했다.
새로운 요구가 있을 수 있겠다. 추가적 연장이 필요하다면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때 당시 요구한 내용을 최대한 수용했다.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자체는 없다.


Q. 대상을 확대하면서 산업계의 반응은 어땠나


A. 제약협회나 산업계는 회원사 입장 대변하는 것인데 광고비 효과가 있을 것인지 우려를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리베이트가 아닌 광고효과는 적다고 하더라도 광고비를 지출하더라도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회원사를 설득해서 진행한 내용이다. 즉, 산업계에서는 지출했을 때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가 가장 큰 이슈였다.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개최하는 학회들에 이중으로 되는 것인지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다. 이것은 온라인만 하는 경우, 오프라인만 하는 경우를 상정했다. 동시 개최하는 경우 금액 차가 날 수 있다. 추가적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이번 연장안은 온라인 학술대회만을 연장한 내용이라 그부분은 조금 더 논의해봐야 한다.


Q. 연수강좌를 포함해 광고비까지 받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는지


A. 복지부 입장에서는 방역조치 준수가 목적이다. 연수강좌도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로 연수강좌도 사람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서 그런 부분을 가급적 온라인으로 했으면 한다는 반영이다.
연수강좌를 하는 과정에서도 연수강좌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광고 대가로 지원받는 것이다. 연수강좌를 하면서 광고가 있었고 광고 행위에 대한 대가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오해가 되는 것이 제약사로부터 의료계가 돈을 그냥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이 아니다. 적절한 사적 계약에 따라 광고를 하고 광고비를 지원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간 단계가 생략돼서 돈만 지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서비스 제공 대가를 받는 것이다.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달리 판단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Q. 지원 대상 확대하면서 개별 학회 운영이 관심이 많다. 모니터링 여부는


A. 사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계 입장에서는 참석자가 20명밖에 안오는데 광고비를 지출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 학회가 운영하는 학술단체에서 몇명이 왔는지를 제약사들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다. 개별 요양기관이 10명밖에 안오는데 광고비를 지출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자율적으로 걸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자율적으로 걸려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제약사들도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마찰은

A.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온라인 학술대회와 제품설명회와 다른 성격이 있다. 제품설명회는 제품 설명 즉시 판매촉진 목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허용한 것은 방역지침에 대한 부분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델타 변이 등으로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설명회도 온라인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상황에서 온라인 제품설명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냐는 부분이 있다. 타이밍이 적절하냐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상시화 할 것이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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