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의사인력난 해법, '공공임상교수' 도입'
조희숙 교수 '국립대병원 교원 신분으로 교육부가 임금·파견수당 등 제공'
2021.06.30 18: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열악한 지방의료 인프라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제도를 도입하고 인건비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인력 수급이 이뤄지기 위해선 구체적인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선 국립대병원 소속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도입하고 나섰다. 파견 의료진의 지위를 보장, 양질의 의료인력이 중장기적으로 지역에 머물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3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조희숙 강원대병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정부가 지방을 중심으로 공공병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우수한 의료진 확보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해법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제도와 관련해서 현실적인 의사인력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전국 책임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해보니 최소 167명의 전문의가 더 필요하고, 향후 진료권이 확대될 시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각 지방 의료기관에 배치될 인력을 구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지방 소재 책임의료기관들이 의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인건비 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 인건비 지원만으로는 교수급에 해당하는 양질의 의료인력을 유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조 교수 주장이다.
 
조 교수는 “원할한 인력파견이 이뤄지기 위해선, 파견될 임상교수를 선발하는 의료원과 파견기관인 대학병원 양측 모두에 동기와 이득이 제공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제안했다.
 
공공임상교수는 교육부가 발령하는 국립대병원 소속 교원이다. 주 역할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업무를 수행한다. 또 지역책임의료기관에 파견돼 해당 진료권의 필수의료를 담당한다.
 
"공공임상교수는 파견 의사와 파견기관인 국립대병원에 충분한 이점을 갖는다"고 조 교수는 주장했다.
 
먼저 파견 의사는 명확한 지위를 보장받으며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탄탄한 입지가 보장되면 단기간에 그치는 근무가 아닌 중장기적인 상주 의사가 될 수 있단 설명이다.

"교수 파견 국립대병원도 교원 TO 확보 등 이점, 의사 정착 위한 다양한 정책 병행돼야"
 
국립대병원 입장에선 부족한 교육부 소속 교원을 충원할 수 있다.

조 교수는 “국립대병원은 교원 TO를 더 확보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선발된 의사들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조 교수는 “공공의사교수는 최소 300명이 필요하다”며 “먼저 교육부에서 각 지역 수요를 파악한 뒤 우선순위에 맞게 국립대병원에 정원을 배정하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본원에 근무하는 의료진과 지방의료원에 파견을 나가는 적절한 의사 비율은 1:2 정도라고 덧붙였다.
 
보수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한다. 아울러 파견하는 병원에선 진료수당과 겸직수당 및 일부 연구비를 제공하고, 파견을 받은 지방의료원은 장기파견근무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한다.
 
조 교수는 “공공임상교수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를 지속하기 위한 별도 조직도 필요하고 각 단계에서 파견의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도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승연 회장 "지방의료원 핵심 문제는 우수한 의료진 부족"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조승연 지방의료원 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도 “지방의료 문제는 기승전 ‘인력’"이라며 “대학병원 소속 교수를 파견하는 형태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조 교수 제안에 공감했다.
 
그는 이어 “권역, 지역 책임의료기관 사업과 관련해 지방의료원은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의사인력 확충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공임상교수는 단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나 확실하고 강력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또 "지방의료원이 인력난을 겪는 원인으로 ‘급여와 복지가 민간과 대학병원에 비해 불리하다는 것’과 함께 ‘지방이란 입지와 직장으로서의 불확실한 미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가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지방의료원은 그야말로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단기적으론 파견교수 인건비 지원사업을, 장기적으로는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연계한 대학교수 파견사업 전개해야 한다”며 “의료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해선 공공의료 근간인 지방의료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공공임상교수제 지속가능성 검토 위한 제 3주체 필요"
교육부 "이미 도입 확정된 제도, 공공임상교수가 교육자 역할 하도록 수련교육환경 지원 필요"


이날 발제에 대해 논평한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조승연 회장의 말씀처럼 지방의료원의 문제는 기승전 인력”이라며 “인력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동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시하기도 한 공공임상교수제의 대해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등 다각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 그리고 또 다른 제 3의 주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과장은 이어 지자체를 향해 “코로나19 사태 중 지방의료원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며 “각 지자체는 지방에 있는 의료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선 도움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역시 이날 토론자로 나선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공공임상교수제도는 이미 시행하고 확정된 제도”라며 “앞으로의 문제는 이 제도를 어떻게 내실 있게 다져가야 하는가”라고 운을 떼었다.
 
그는 이어 “공공임상교수제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보완안이 있는데, 그 중 한 가지만 말하자면 파견 교수인력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수련교육기반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신 정책관은 “파견된 교수가 교육훈련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적 관점에서 공공임상교수의 역할이 확립돼야 한다”며 “전공의와 수련교육에 대한 지원이 ‘패키지’로 이뤄져야만 제도가 진정성을 갖고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따”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립대병원이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수련비용에 대해 국가와 유관단체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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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닥 07.01 07:43
    지방 현실을 잘 반영해서 제도만 잘 활용한다면 지방병원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 ㅅ같네요
  • 꼰대의사 보내자 06.30 20:20
    꼰대의사 후배들 교육에는 책임없고, 콩꼬물만 바라며, 후배 교수 방해하는 꼰대 늙다리들을 좀 보내면 될듯,  정년툄임 교수를 공공기관으로 보내면 절대안됨.  정년퇴임전 교수를 보내야함.

    그래야  후배들이 성장하여 한단계 더 발전시킬수 있는 선순환이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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