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잠복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전액 면제'
복지부,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치료기관 560곳 지정·운영
2021.06.24 12:4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전파 되지 않는 잠복결핵감염 치료에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잠복결핵 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돼 몸속에 결핵균이 존재하나 활동하지 않아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다. 2주 이상 기침을 하거나 발열, 체중 감소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결핵과 달리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10%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잠복결핵감염에 산정특례가 적용,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예산기반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지원해왔다. 산정특례 적용으로 잠복결핵감염을 건강보험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도 ▲HIV 감염인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 또는 예정자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예정자 중 결핵 환자 접촉력이 있거나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이 있는 경우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으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른 의료비 혜택은 등록 후 적용되므로 현재 치료 받고 있는 대상자(7월 1일 이전)도 신청을 해야 한다. 의료기관이나 환자 본인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신규 등록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사 양성 판정 후 활동성 결핵 배제검사(흉부 X선 검사)를 거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다. 등록 이전에 실시한 검사비는 본인부담이지만 결핵 배제 검사일에 잠복결핵감염을 진단받아 산정특례를 등록했다면 검사비도 지원한다.
 

등록 후 특례적용 기간은 확진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다. 1년을 경과해 추가적인 잠복결핵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진료담당의사 판단 아래 6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특례적용시 잠복결핵 치료 중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본인부담 0%)된다. 식대는 현행과 동일하게 50%를 환자가 부담하고, 비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금, 예비(선별)급여, 상급병실료(2~3인실) 및 본인부담률이 별도로 정해진 항목은 산정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코로나19 대응으로 가능 여부 사전 확인)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대상은 집단시설 종사자 및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결핵 발병 고위험군 등이다.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치료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560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장 관계자는 “잠복결핵감염 관리는 결핵 퇴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건강 보장성 강화를 통해 잠복결핵 감염 치료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표한 2015∼2018년 결핵 가족접촉자 검진사업 결과에 따르면 결핵 환자의 가족 접촉자 가운데 결핵검진을 받은 가족 접촉자 1만2355명 중 1122명(0.9%)은 결핵 환자였다.


또 잠복결핵 검사를 받은 가족 접촉자 7만3264명 중 2만1171명(28.9%)은 양성으로 확인됐다. 결핵에 감염됐다고 해도 모두가 결핵 환자는 아니며, 감염자 중 90%는 잠복결핵 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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