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자가발전시설 의무···政, 설치·운영기준 마련
비상전원 종류·유지관리 방안 통보···'의료진 정상활동·환자안전 확보'
2021.06.24 12: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갑작스런 정전 사태에 따른 응급수술 등 비상 상황에 대비, 의료기관의 자가발전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최근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설치‧운영 세부기준’을 마련, 각 기관에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의견 조회를 통해 기준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비상전원설비 종류 △설치 △유지관리 △비상전원 공급 등 구체적인 기준을 담았다.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운영기준 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자가발전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공공전기시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됐다.


뿐만 아니라 수술실에는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각종 수술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시설, 설비 등의 규격이나 종류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아 구색 맞추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병원이 적잖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방화시설용 비상전원 설비기준 △각종 설비별 화재안전기준 등을 토대로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비상전원 설비는 ‘KS C IEC 60364-7-710’ 기준과 소방법령, 건축법령에 따라 설치돼야 한다.


비상전원 전체 용량은 비상전원을 필요로 하는 설비 및 의료장비 용량을 합산한 후 안전율을 적용해 산정토록 했다. 특히 해당 설비에 대한 무결성 검증 수행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비상전원설비는 안정성 있는 출력과 운전용량을 갖춰야 한다”며 “ 정기검사와 운전을 통해 유사시에 대비한 신뢰성 있는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허용되는 비상전원설비 종류는 △비상발전기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ESS) △무정전 전원 장치(UPS) △비상전원수전설비 등이다.


복지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비상전원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다.


비상전원설비는 방화시설이 갖춰진 전용공간에 설치하거나 비나 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건물 외부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또 발전기는 검사, 수리, 유지관리, 청소, 교체를 위해 주위에 적절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토록 했다.


비상전원설비 설치 완성 후 전력 출력과 기능에서 기준 요구사항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전원을 시험해야 한다.


특히 유지관리 및 작동 시험은 적절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30분 동안 명판하중의 30% 이상 부하시험을 실시, 기록해야 한다.


전원차단으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생명유지 장치별로 비상전원 공급 시스템을 달리하도록 한 부분도 관심을 모은다.


0.5초 이내에 전력공급이 필요한 내시경, 수술실 테이블 등에는 전압 절환시간 0.5초 만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반면 병원 기능 유지를 위한 기본 작업에 필요한 조명 등은 절환시간 15초를 초과해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도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진 의료활동과 환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선 각종 설비 및 의료장비 등에 충분한 전력이 공급될 수 있는 전기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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