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병상 미만 중소병원 숨통···식대 인력기준 혜택
복지부, 7월 적용···'인력난과 경영난 감안 영양사·조리사 중복면허 허용'
2021.06.21 05:4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중소병원 입원환자 식대 산정시 영양사와 조리사 중복면허가 인정된다. 다만 50병상 미만 병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 산정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오는 2022년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 개편안은 감사원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 12월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인력기준이 부적정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원환자 식대는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기준을 따른다.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에 따르면 병원급은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조리사를 채용해야 한다. 즉 입원식을 제공하는 병‧의원은 영양사와 조리사를 둬야 가산을 받을 수 있다.
 
현 입원환자 일반식 식대수가는 상급종합병원 4690원, 종합병원 4470원, 병원, 4260원, 의원 3880원이다.
 
여기에 영양사 550원, 조리사 500원의 인력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면허인 영양사와 자격증인 조리사는 별도의 인력가산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74개 요양병원에서 1년 이상 영양사나 조리사 없이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들 요양병원에 입원환자 식대로 총 717억여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양사와 조리사 인력기준 등을 고려해 입원환자 식대 관련 급여비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후 복지부는 식대수가 개선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왔고,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난과 채용 어려움을 반영해 영양사와 조리사 중복면허를 모두 인정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적용 대상은 5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으로 한정시켰다. 해당 규모의 분만병원과 아동병원, 병원 등은 전국 70개소에 불과하다.
 
대한병원협회는 100병상 또는 150병상 이하 병원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50병상 미만의 병원은 일반식과 산모식 제공시 영양사와 조리사 중복 면허자의 경우도 인력기준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50병상 이상 병원은 영양사와 조리사를 각각 1인 이상 채용해야 한다. 다만 위탁업체 조리사도 의료기관 인력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치료식과 멸균식은 예외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