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정량 50% 투여 병원 '과태료' 예고
인천 남동구보건소 '과소 접종 사실 보고하지 않았다'
2021.06.20 12: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정량의 절반 가량만 접종자들에게 투여한 인천의 한 병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됐다.
 
인천시 남동구보건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남동구 모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해당 병원은 "접종자 40여 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정량(0.5㎖)의 절반인 0.25∼0.3㎖만 투여하고도 보건 당국에는 정량을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예방접종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동구보건소는 이 병원으로부터 ‘부득이하게 백신 접종 관련 허위 내용을 보고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은 뒤 남은 백신을 회수하고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
 
해당 병원에서는 접종자들에게 ‘백신을 절반 정도만 맞으면 이상 반응이 적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전산상 백신 투여량 입력 설정이 정량인 0.5㎖로만 돼 있고 다른 용량은 입력할 수 없어 실제 투여량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특이사항이 있을 때 별도 내용을 기재할 방법이 있다는 점을 들어 병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동구보건소 관계자는 “논란이 된 병원은 과소 접종 사실을 보건 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백신 오접종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탁 병원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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