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미납 독촉, 종인 대신 '전자문서'···신청자 ‘혜택’
고영인 민주당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1.06.18 15:2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건강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신청토록 유도하고, 신청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매년 약 10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 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 2일부터 모바일 건강보험증 도입 등으로 재정 절감을 추진한 바 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보법 개정안은 보험료 등 납부 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고지를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청자에게는 보험료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고 의원에 따르면 매년 약 10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고지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전자고지 제도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 의원은 이의 이유로 건보법의 우편고지 의무화 조항을 꼽았다. 보험료 등 납부 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부재했다.
 
고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기술이 나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낡은 제도를 개선해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납부 의무자 편의를 제고해 국민들의 보험료가 낭비되는 것을 하루 빨리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 2일부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43년 간 이어져 온 종이 보험증을 모바일로 전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종이우편물 고지서 또한 디지털로 전환하는 작업에 나섰다.
 
건보공단의 디지털 안내 및 고지서비스 사업 계획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건보공단에서 발송된 종이우편물은 약 2억8000만 건으로, 여기에 드는 비용만 133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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