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철회하고 입구 설치”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의사와 의료진 기본 인권 무시'
2021.06.17 17: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수술실 CCTV 설치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인들의 진료 위축, 의료진 및 환자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관련 법 철회를 주장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7일 “환자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수술 집도자의 집중력을 흩뜨리고, 수술을 보조하고 의료진 활동에 방해 받는 요소는 단호하게 배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와 의료진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하는 수술실 CCTV 설치가 과연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대신 입구에 설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무자격작에 의한 대리수술을 예방하고, 의료사고 시 분쟁 해결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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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만능 06.18 10:32
    법은 어떤 면에서는 주먹인데 만사를 주먹으로 해결하려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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