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환자안전 등 중요
복지부, 2021년 계획 공고···7월 1일까지 진료협력체계 등 자료 제출
2021.06.16 05:5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이달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질(質)을 비롯해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3개 영역을 평가하는 ‘2021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을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종합병원을 제외한 전문병원 중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의 진료실적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평가대상 기간 동안 설립형태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가 바뀐 경우라도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면 진료실적으로 인정한다.


자료 제출 기간은 6월 16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다. 의료기관 자료 제출이 마무리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17개의 평가지표값을 산출한다.


산출된 평가 지표값은 오는 9월 중 기관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개별 의료기관은 지표값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평가점수 산출, 평가점수에 따른 등급화가 이뤄지고 10월 중 그 결과가 통보된다. 마찬가지로 각 전문병원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 의료 질 평가 의무기록자료 일치율,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 전문분야 환자구성비율, 전문‧일반진료 질병군 환자 백분위수 관련 지표는 전문병원 지정‧평가 자료가 활용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또 전문의, 간호사 등 인력 관련 지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건보공단에 신고된 자료가 확인된다.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환자안전보고체계, 감염예방관리체계, 급여‧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유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기준 준수여부, 진료협력체계 운영 지표는 의료기관이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진료실적 관련 지표는 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가 활용된다.


전문병원 제도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을 육성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완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문병원이 있는 지역의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RI)’이 전문병원이 없는 지역보다 9.4%p 높아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억제하고 있었다.


또 ‘지역 내 대형병원 이용률(상종·종병)’도 전문병원이 있는 지역이 없는 지역보다 낮아 대형병원 쏠림 완화에 기여했다.


의료인력의 경우 전문병원이 병원급 대비 의사 수 2.3배, 간호사 수 2.9배 확보하고 있으며, 전 분야 재입원율·수술 성공률 등 분야별 의료질 평가 결과 지속 향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전문병원이 종합병원과 재원일수가 비슷하지만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동일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소요되는 비용보다 2018년 한해 약 38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화상, 알코올, 수지 접합 등의 전문병원은 수요가 제한적이나 국가적으로 갖춰야 하는 서비스 또는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분야로 공공의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출된 자료의 허위작성 또는 누락, 자료 요청 불응 등의 경우 불이익 조치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별 최종 평가결과는 오는 11~12월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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