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추진단장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105건'
'30세 미만 AZ 백신 접종 사례 대부분으로 접종 대상 오류 90건 최다'
2021.06.14 17: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발생한 오접종 사례는 100여 건으로 확인됐다. 
 
14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으로 총 접종건수 1479만건 가운데 접종 오류는 105건(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90건(85.7%)이 정해진 백신이 아닌 다른 제품을 접종한 경우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브리핑에서 "대부분이 30세 미만에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사례"라며 "병원에서 만 나이 등을 계산하면서 실수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 정해진 접종 간격보다 일찍 2차 접종을 한 '이른 접종' 사례가 10건(9.5%)이고, '접종 용량 미준수' 사례가 5건(4.8%)이다.

접종 오류 대부분은 의료기관 부주의로 발생했다. 접종 용량 미준수 5건은 모두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 지역 한 의료기관이 접종자 5명에게 얀센 백신을 접종하면서 정량(0.5㎖)의 5배 이상을 투여했다.
 
전북도는 해당 접종자들의 상태에 대해 추진단은 "1명은 고열 증상을 보였으나 현재는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전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저용량' 접종 사례는 아직 오접종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료기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여하면서 40여명에게 정량(0.5㎖)의 절반 정도만 투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할 보건소는 현재 저용량 접종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 파악 중이다.
 
추진단은 "국가예방접종 체계에서는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고 이 반응이 백신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가 보상한다"며 "오접종의 경우 이상반응이 생기면 국가가 보상하고 국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지난 13일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각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접수와 예진, 접종 대상과 백신 종류, 접종 용량을 단계별로 확인해 접종토록 긴급 안내했다고 밝혔다.
 
오접종이 발생한 위탁의료기관은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보건소는 오접종 사례가 발생한 경위를 조사하고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과다 또는 교차 접종 등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접종자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소는 접종을 계속 위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과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추진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의해서 '안전접종 민관대책협의회'(가칭)를 구성, 오접종 최소화를 위한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협의회와 함께 오접종 사례에 대한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하는 동시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및 보고체계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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