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마약류 행정처분 별도기준 마련···변경보고 '14일'
식약처,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1.06.14 12: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의·약사 마약류 업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해지고, 보고내역 변경 기한이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의 명확한 운영 등을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세분화 ▲마약류 취급 보고내역 변경기한 연장 ▲외국인 마약류취급자 규제 항구적 운영 등이다.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세분화는 명확성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 의사·약국 개설 약사에 대한 마약류 관련 처분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기관 종사 의사·약국 개설 약사 등은 자동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로 분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 마약류취급업무를 1년간 정지하고 있다.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을 명확히 해 과잉행정으로 인한 권익 침해 우려가 없도록 가중처분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가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의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 중 ▲전산 장애로 인한 보고 오류 ▲일부 항목 미보고·기한초과 보고 ▲비중요 항목 미보고 등 사유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세부적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후 보고 내용을 변경하려면 보고기한 종료일 후 5일까지만 가능해 업무 미숙 등 비의도적 사유로 기한을 넘겨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돼 14일 이내로 연장한다.
 
외국인 마약류취급자 규제도 항구적으로 운영한다.

외국인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마약류 중독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당 국가가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의 존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고 마약류 안전관리와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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