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건국대병원 최수봉 교수 '갑질 오명' 벗어
서울행정법원 '직원 부당해고 혐의도 없다' 판결···'직원이 5억 협박 등'
2021.06.11 18: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직원 대상 목봉체조 갑질과 직원 부당해고 의혹에 휩싸였던 휴대용 인슐린펌프 개발업체 수일개발 설립자 건국대학교 최수봉 명예교수가 법원 판결로 해당 혐의에서 벗어났다.
 
지난 5월 27일 서울행정법원은 수일개발 인슐린펌프 판매법인 ‘다나메디칼’ 직원이었던 A씨가 2018년 12월 27일 다나메디칼과 수일개발 설립자인 최수봉 건국대병원 내분비내과 명예교수를 공동피신청인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비위행위에 따른 해고가 정당하고 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27일 A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소(訴)를 제기했다. 하지만 구제신청이 기각, 각하되자 초심판정에 불복해 2019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역시 기각됐고 같은 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을 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5월 27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르면 다나메디칼은 A씨에 대한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른 적법한 해고 절차를 준수했다.
 
특히 법원이 “‘연봉의 2배가 넘는 5억 원을 요구하는 등 공갈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힌 해고통지서의 해고 사유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 이는 해고 사유 및 절차 모두 적합했기 때문에 내려진 판단으로 해석된다.
 
A씨가 최수봉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갑질 의혹도 A씨 스스로가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생각한 결과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2018년 12월 A씨가 임의로 편집해 만든 ‘1형 소아당뇨 환자들은 다 죽어야’ 의사 겸 인슐린펌프 회사 CEO의 갑질 종결‘이라는 제목의 출력물을 최수봉에게 전달했다. 위 출력물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목봉을 들고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담겨있고 그 하단에 ’직원들이 오너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 목봉을 들고있는 모습이라는 부연 설명이 돼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수봉 교수는 6월 11일 열린 수일개발의 인슐린펌프 상용화 개발 제품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 교수는 “A씨는 회사 자금 20억원을 강취해 갔다. A씨는 자신에게 5억을 안주면 회사를 망가뜨리겠다고 말한 사람”이라면서 “나는 오히려 A씨로부터 협박을 당했고 이후 협동하자고 했는데 내가 직접한건 찍어놓지도 않고 JTBC 방송국에 제보해 나를 갑질 의사를 만들어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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