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치의→국군수도병원→여장교 성폭행 징역형
2021.06.10 10:2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통령 주치의 출신이자 서울대병원에서 정년을 마친 저명한 국군수도병원 의사 A씨가 성추행을 당해 정신과 진료를 위해 찾아온 여성 공군장교를 성폭행하고자 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적잖은 파장. 보통군사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군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으로 전언. 

지난 2017년 국군수도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육군 부사관에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당시 국군수도병원 신경과 과장이었던 70세 A씨에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 이후 3년이 지난 피해자는 다시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A씨와 마주쳤고, A씨는 "부사관 일은 잘 해겼됐느냐"고 성추행 사건을 거론하며 조언을 해주겠다고 식사 자리를 제안. 
 
며칠 뒤 식사를 함께 한 A씨는 식당에서 나온 뒤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 피해자는 "치마 속에도 손을 넣었다. 스타킹을 신었으니까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고 제 손을 가져다가 자기 성기에 가져다 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파트 CCTV에 찍힌 강제 추행 장면을 본 뒤에야 범행을 인정했고, 지난해 12월 강제추행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이 진행됐고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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