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의료기기가 시장에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인데 의료기기 업체들 불평이 가장 많다. 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억울하다.”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모든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판매된다. 국내 의료체계에서 의료기기는 건강보험에 등재돼야 의료행위에 사용될 수 있어 이 과정도 거치게 된다. 업체들도 여기까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
송 과장은 “식약처 허가와 건강보험 등재는 당연한데 왜 중간에 신의료기술을 다시 받아야 하느냐는 업체 불만이 있는데 이는 이해 부족으로 해당 평가제도가 업체들 입장에서는 중복규제라는 인식이 크다”고 어려움을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