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프로포폴 사용 기준 위반 '의사 89명' 경고
사전알리미 2단계 조치 시행···현장 감사 통해 행정처분 방침
2021.05.31 11:4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 사용한 의사 89명에게 2차 서면 경고가 내려졌다. 이후 처방 패턴에 개선이 없으면 현장 감사를 실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를 분석한 이 같은 결과를 89명의 의사들에게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4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478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로 추가 조치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전신마취 수술·시술 및 진단 외 사용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 이상 초과 사용 ▲최대 허가용량 초과 투약 등에 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준수율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프로포폴을 처방·사용하는 의사 수는 478명에서 101명으로 79% 감소했으며, 처방 건수는 3815건에서 1371건으로 64% 감소했다.

단, 전문가 검토 결과 처방사유 타당성 인정된 12명은 제외됐다.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내년까지 사전알리미 대상 성분을 전체 의료용 마약류까지 확대하고 동 제도를 활성화해 국민들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없이 안심하고 투약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 건강을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까지는 프로포폴‧졸피뎀‧진통제‧항불안제(마약류)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지만, 오는 2022년부터는 그 외 전체 의료용 마약류로 범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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