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편의 차원 진료실·조제실 공동이용→'업무정지·환수'
법원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목적, 복지부 처분 취소' 판결
2021.05.06 05: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개설한 병원시설이 아닌 시립병원에 설치된 외래진료실과 조제실을 공동사용했다는 이유로 내린 업무정지·보험급여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6부는 "개설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를 보고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요양급여·의료급여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A의료법인에 대한 소송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앞서 A의료법인은 B시의 시립병원을 위탁운영했다. 2009년부터 A의료재단은 재단 소유 의료기관이 아닌 이 사건 시립병원의 외래진료실과 조제실을 공동 이용했다.

당시 A의료법인은 B시 내 중증 정신질환자 진료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인 소유 병원과 시립병원 환자가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진료과정에서 불편함이 생겼던 것이다.
 
A의료법인 소속 환자들이 시립병원 진료실에 갔다가, 조제약을 수령한 후 다시 시설로 옮겨지는 식으로 운영됐는데 이 과정에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후 A의료법인은 시립병원에서 진료 및 조제를 한 뒤 진찰료와 조제·복약지도료 및 약제비 등을 의료재단소유 의료기관 명의로 청구했다.
 
2017년 현장조사를 실시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A의료기관에 92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73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현행 의료법 33조 1항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한다. 복지부는 A의료법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 등을 실시한 것이 해당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A의료법인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했다고 판단,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A의료법인 측은 "시립병원장의 동의 하에 시립병원 시설과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의료법령에서 정하는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A의료법인이 보다 효율적인 환자 진료를 위해 공동이용에 합의했다는 주장을 인정했다.

또한 관련 법상 다른 의료기관 장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 시설·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A의료법인이 공동이용을 한 것은, 환자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는 것 역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의료법인이 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쟁점 공동이용으로 인해 각 병원에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됐다거나, 환자들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실시해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했다는 처분 사유에 대해선 "관련법의 취지는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지, 의료기관 시설 공동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병원은 방문하는 외래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동이용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되거나 외래환자들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관련법상 부당이득징수 대상으로 제재해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복지부에 모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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