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수가 신설 960억 '유보'
4월 30일 건정심, 가입자단체 반대 등 격론 끝 결론 못내···내달 초 재논의
2021.04.30 19: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기관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예정됐던 수가 적용이 유보됐다.

총 960억원의 재원을 마련,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입원료 산정에 추가 수가를 부여하려고 했지만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0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을 부의안건에 상정했다


지난 3월 25일 추가경정 국회에서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48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부대의견으로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하고 신설 수가가 인력 보상에 사용되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지도를 추진토록 했다.


이에 따라 여‧야당과 기획재정부는 예산(50%)과 건보재정(50%)을 합산한 960억원을 의료인력 지원 수가로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료기관별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현황조사와 두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수가 신설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수가 적용 대상 기관은 4월 1일 기준 감염병전담병원 79개소, 거점전담병원 11개소,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운영기관 50개소 등 총 140개소다.


올해 2월부터 재정 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수가를 산정해서 적용키로 했지만 가입자단체 반대로 결국 의결에 실패했다. 

수가 지급은 의료기관이 지원금 수익 전체를 인력운용 상황과 업무여건에 맞게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게 직접 배분토록 하고, 수가 청구는 5월 초부터 시행하려 했던 계획의 차질도 불가피하게 됐다.


수가는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의료인력에게 지급된 비용을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가 산정 취지를 고려, 정부는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의 코로나19 의료진에게 지원금 전체를 지급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참고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예정된 재정을 초과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도록 수가 청구 현황과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의결되지 못한채 이날 회의는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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