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청·호남권역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추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근거 마련, 안산·포항 센터도 확대 운영 계획
2021.04.21 05: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올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강원과 충청, 호남 3개 권역에 추가로 트라우마센터가 설치될 전망이다.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는 2021년도 트라우마 치유주간을 맞아 4월 20일 ‘국가트라우마센터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두리 보건복지부 정신과 과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2021년도에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권역 트라우마센터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권역 트라우마센터와 재난 트라우마센터들의 효율적인 재난 심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용역을 7월까지 추진 중이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과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심리지원 관련 기간 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 첫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지난 2018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됐으며 이듬해 구깁부곡병원에 영남권 트라우마센터가 설립됐다.
 
심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사업부 부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국립서울병원이던 시절인 지난 2013년부터 심리지원위기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재난 현장에서 심리지원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며 “그 이후 특별법 등에 의해 센터가 추가 설립돼 현재는 국가트라우마센터 1개소, 권역 트라우마센터 1개소, 거점 트라우마센터 2개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6월 30일 관련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미처 설치되지 못했던 강원권과 충청권, 호남권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추가로 설치되게 됐다”고 덧붙였다.
 
거점 트라우마센터는 특별법에 의거해 큰 사회적 재난인 세월호 침몰사고나 포항 지진을 겪은 지역인 안산과 포항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확보한 2021년도 예산으로 거점 트라우마센터 또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두리 과장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2014년도 설치된 안산트라우마센터를 확대 건립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심리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 부지를 매입했고 현재 실설계에 들어갔다.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오는 2023년도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항트라우마센터도 2019년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설치됐는데 2021년도 반영된 예산으로 3년에 걸쳐 2024년 확대 건립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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