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정리해고' 쥴릭파마코리아 노사 갈등 심화
노조 '간부 인사조치 이어 사전협의 없이 해고' 주장···법정다툼 예고
2021.04.20 05: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이하 ‘쥴릭파마’)가 파업에 대한 보복성 징계와 사전 논의 없는 정리해고를 강행하면서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회사가 단체협약 중 ‘쟁의 중 신분보장’, ‘노조 간부 인사조치’, ‘인력축소’, ‘정리해고’에 대한 규정을 모두 무시하고 노조를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19일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에 따르면 쥴릭파마는 이곳 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모두 위반,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 탄압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것이다.


줄릭파마는 지난해 10월 직장 내 괴롭힘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노조지부장을 대기발령 했다. 같은 달 30일 지부 사무국장과 회계감사를 같은 이유로 다시 대기발령 조치했다.


세 차례 징계위원회 이후 회사는 “지부장은 해고, 사무국장은 정직 2개월, 회계감사는 감봉 2개월 징계”를 공지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실상 쥴릭파마가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노동조합 간부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고 한다는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줄릭파마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뒤 올해 3월 31일자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쥴릭파마는 PC(Patient Care)팀과 마케팅팀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PC팀은 영업이익을 달성해왔고 마케팅팀 실적은 마이너스이었기 때문에 PC팀 영업이익으로 사업이 유지되는 구조였다.


노조지부 조합원 전원은 PC팀 소속이다. 쥴릭파마는 지부 파업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PC팀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


회사는 최소 3개월치부터 5개월치 기본급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희망퇴직 조건으로 제시했다.

사직서 제출일자를 3단계로 나누고 사직서 제출일에 따라서 추가지급금을 차등적으로 지급(50일치, 40일치, 30일치 기본급)하는 추가조건을 내걸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어떠한 구체적인 협의도 없었다. 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주장했다.  


해고된 조합원 전원은 법정다툼을 통해 부당함을 호소할 방침이다.


20명의 조합원 중 희망퇴직한 2명을 제외한 해고된 18명은 모두 회사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 해고무효확인 소(訴)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변호사 선임에 관한 절차를 마치고 조만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회사는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을 바탕으로 규율, 관련 법률 및 법적 원칙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직원을 보호할 것”이라면서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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